2012년 12월 30일 일요일

식품 살균 기술에 관한 자료들/저전압교류, puresystem

www.puresystem.co.kr ==> 비가열 살균 시스템




저전압 전류 활용 식품 유통기한 연장 기술 개발
대전보건환경硏 민영홍씨, 2~3일 유통기한을 7일로 늘려

  •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입력시간 : 2012.11.12 10:26:20
수정시간 : 2012.11.12 1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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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이 저전압 전류를 활용한 살균방법으로 식품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민영홍(50) 보건연구사가 개발한 이 기술은 600V 이하의 저전압 교류(AC) 전류를 음식물에 흘려보내는 것으로, 음식물 속에 살아 있던 미생물은 전기 자극으로 인해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사멸하게 된다. 음식물을 부패하게 하는 미생물을 전기로 살균하는 방식이다.

민 연구사는 교류 전류의 경우 음식물과 결합해도 독성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등 화학반응이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

2007년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으나 실용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7월부터 유통기한이 2~3일로 비교적 짧은 식품을 대상으로 실험에 착수, 최근 기존보다 4~5일 늘어난 7일로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그는 콩비지와 콩 물 등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기한을 늘리는 등 다양한 식품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 연구사는 "유통기한이 짧으면서 수분이 많은 음식물이 든 용기 안에 전극봉을 꽂으면 전기가 흐르고, 전기 자극을 받은 미생물은 죽게 된다"며 "쉽게 말해 콩국수를 만들려고 콩을 물에 불릴 때 전극봉을 사용하면 콩 안에 있던 미생물이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압·전류량 조절장치 이외에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장치를 취급하는데도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치 않다"며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해 소규모 영세 기업들의 기술 요청이 있으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3년 중구청 환경보호과에서 공직을 시작한 민 연구사는 지난해 국제상하수도전시회에서 조류제어에 관한 연구논문 발표로 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장상을 받았다.

특허 출원… 미생물 저항력 증가·환경오염 문제 해결 평가
박희석 기자, cndnews@naver.com
등록일: 2007-07-31 오후 8:27:37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민영홍 연구사(45·사진)가 직무와 관련한 특허를 출원해 화제다.
민영홍 연구사의 이번 특허발명 건은 600V 이하의 저전압 교류를 이용한 미생물 살균법으로 미생물의 저항력 증가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살균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미생물을 살균키 위해선 화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이 이용돼 왔다. 화학적인 방법은 가스와, 항생제, 석탄산, 알콜 등을 이용해 미생물의 저항력 증가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물리학적 방법은 초음파, 자외선, 가열, 고전압, 방사선 등을 이용해 살균대상이 제한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돼 취급에 한계가 있어왔다. 민 연구사의 이번 저전압 교류를 이용한 살균법 발명으로 취급상의 한계를 해결해 살균대상물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민 연구사의 이번 저전압 교류에 의한 살균법은 전압·전류량 조정장치 외에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어 가격이 저렴하고 소형화가 가능하며 취급에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고 전기분해에 의한 수소와 산소를 발생치 않아 폭발의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민 연구사는 “이번 저전압 교류에 의한 살균법은 가정에서 상용품으로 사용하는 가습기, 정수기, 청소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물론 대규모 물 정화 등 다방면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영홍 연구사는 고려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대전 중구청 환경보호과 근무를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해 이후 줄곧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4년째 근무하며 미생물 연구를 담당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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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8일 금요일

찹쌀고추장만들기

http://k.daum.net/qna/view.html?qid=0stSg
찹쌀고추장 만들기
찹쌀가루500g  고춧가루1.2Kg  메주가루 600g   엿기름가루 900g 물(끓여서 식힌 물) 6ℓ  
소금 500g 
< 만드는 법 >
① 찹쌀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12시간 정도 불려 가루로 빻는다.
② 분량의 물을 끓여서 45∼60℃ 따뜻하게 식힌 후 엿기름 가루를 풀어 잠시 두었다가 손으
로 주물러 체에   걸러서 건더기는 꼭 짜서 버리고 엿기름물은 가라 앉힌다.
③ 큰솥에 엿기름물의 맑은 웃물만을 따라 붓고, 찹쌀가루를 곱게 푼 다음, 불에 얹어 45℃정
도(따뜻한 정 도)로 데워지면 불을 끄고 내려 그대로 둔다. 약 30분 정도 지나면 찹쌀가루가
삭아서 묽어진다.
④ ③을 불에 올려서 한소끔 끓으면 불을 약하게 하여 30분 정도 졸여 약 1/3 정도가 되도록
한다.
⑤ 넓은 그릇에 쏟아서 식힌 후 여기에 메주가루·고춧가루를 넣고 고루 휘저어 섞어 하룻밤 
둔다. 다음날  분량의 소금을 넣고 고루 저어 간을 맞춘다. 소금은 고추장 담그는 시기에
 따라 더 넣기도 하고 덜 넣기도 한다.
⑥ 고추장을 항아리에 8부 정도 담고 위에 웃소금을 뿌린 다음, 얇은 헝겊이나 망사를 덮어서
 햇볕에 놓고  익힌다.

* 장류에서의 재료의 역할 : 메주는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미노산의 구수한 맛을, 엿기름가루는


 엿기름의    Amylase가 당화를 촉진하며 찹쌀가루는 찹쌀의 Amylopectin을 maltose와
dextrin으로 분해시킨다. 즉
   찹쌀전분의 가수분해로 단맛이 생성된다. 고추장이 익으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유는

 간이 싱거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싱거우면 고추장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금의
간을 알맞게 한다. 고추 장을 맛있게 하려면, 물 대신 쇠고기 육수를 만들어 넣어주면 맛이
좋다. 소금은 간수를 제거한 소금으로 하여야 장이 쓴맛이 없고 좋다.

<<보리고추장 만들기>>

보리고추장은 다른 고추장에 비하여 유난히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 빛깔이 붉고 곱다.
또한 구수하고 오돌오돌 씹히는 보리 맛이 고추장과 어우러져 맛이 있는 우리의 전통장(
傳統醬)이다.
보리쌀 2되(3.2Kg)   고춧가루 240g   간장 1.8Kg  물 1ℓ 설탕 500g  소주  1홉  시판
코오지(koji)1봉
① 24시간 물에 불린 보리쌀을 시루에 잘 익도록 찐다.
② 찐 보리쌀은 1시간 30분 정도 식혀 코오지균을 고루 혼합하여 널어 띄운다. 코오지는
18~22℃가 적정
    온도로 14시간 동안 덮어두면 노란 색으로 황국균(Aspergillus oryzae)이 난다.

③ 황국균이 나면 ②를 제분(製粉)하여 간장, 설탕물, 소주 순으로 고루 혼합하여 40분간
 끓인다.
④ ③의 재료를 1시간 정도 식힌 후, 고춧가루를 혼합하고 싱거우면 소금간을 한다.




* 코오지(koji)균을 고루 띄우기 위해서는 얇은 천이나 이불로 14시간 정도 덮어 둔다. 이때 찬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리고추장은 고운 빛깔, 짜고 맵지 않으며 구수한 맛이
 특징이다.
보리쌀로 만든  고추장은 충분히 삭은 후에 먹는 것이 고소하고 담백하다. 소주는 넣지
않아도 되지만 맛을 새콤하게 하고 냄새를 제거한다.
<<호박고추장 만들기>>
늙은 호박  4Kg   엿기름 1.5되  메주가루 0.5Kg 고춧가루 1.5Kg 소금0.5Kg
① 늙은 호박은 껍질과 씨를 빼내고 얇게 썰어 준비한다. 따뜻한 물에 엿기름 가루를 넣고
잠시 두었다가 손으로 주물러 체에 걸러서 엿기름 물을 맑게 갈아 앉힌다.
② 썰어 놓은 호박에 엿기름 물을 붓고 8시간 정도 약한 불에서 끓인다.
③ 다 끓으면 뜨거운 상태에 메줏가루를 넣고 섞는다.
④ 위의 재료가 식으면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어서 섞는다.
⑤ 항아리에 담아서 뚜껑을 덮고 20일 동안 햇볕에 두어 발효시켰다가 시원한 곳에서
저장한다.

* 호박고추장은 맛이 달고 호박의 카로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영양 성분도 좋다.

<<마늘 고추장만들기>>

마늘(깐 것)400g   찹쌀-300g(찹쌀가루 600g) 고춧가루- 400g 메줏가루- 200g  물엿-300g  
소금 -1.5컵      끓여 식힌 물 -800cc
① 물을 끓여 식혀 놓는다. 
② 식힌 맹물에 고춧가루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고루 저어주면서 다진 마늘과 메줏가루,
물엿을 넣고 소금 으로 간을 한다. 일반 고추장과 같은 묽기로 만 든다.
③ 두 달 정도 발효시켰다가 먹는다.

* 마늘고추장은 먹을 때 향이 뛰어나고 씹히는 맛도 좋다.

<고추장의 분류와 특징>
 
종 류
특 징
찹쌀고추장
찹쌀가루를 주원료로 엿기름에 메줏가루, 고춧가루 등을 넣어 버무려
소금으로 간하여 담근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멍떡을 빚어 익반죽하여
멍울을 잘 풀어 메줏가루, 고춧가루, 소금을 넣어 담고, 엿기름은 사용치
 않는다. 윤기가 나고 매끄러워 제일로 치나 윤집(초고추장)을 만들거나
색을 곱게 내야 할 때 주로 사용한다.
고추장
(밀가루)
가장 손쉽게 담그는 고추장으로 밀가루를 엿기름물로 풀어서 두웠다가
불에 올려 노릇하고 맑게 될 때까지 달인 후 메줏가루, 고춧가루, 소금을
 넣어 담근다. 찌개나 무침, 장아찌 박는 데 쓰인다.
보리고추장
충청도지방에서 주로 담는다. 보리쌀을 가루내어 쪄서 방에서 띄운 것에
 고춧가루, 메줏가루 섞어  소금으로 간하여 담그며, 엿기름을 사용치 않
는 것이 특징이고 여름철 쌈장으로 많이 이용한다.
수수고추장
소금물과 수수가루로 죽을 쑤고 여기에 메줏가루, 엿기름가루, 고춧가루
를 섞은 후 소금으로 간을  하여 담근다.
팥고추장
멥쌀로 흰무리를 찌고, 콩과 팥은 푹 삶아 절구에 찧어 반대기를 만들어
고추장을 담근다.
무거리고추장
메줏가루를 만들고 남은 무거리와 보릿가루, 엿기름가루, 고춧가루를 섞어
 담는데 찌개  고추장으로 주로 쓰이며, 맛이 새큼하고 달다.

고추장 담는데 필요재료

고추가루 4근(2,400g), 청양고추가루 2근(1,200g), 메주가루(1,000g),
찹쌀가루 한되, 엿길금(1,000g), 국산쌀물엿(5Kg),소금

1) 엿길금을 따뜻한 물에 불려서 찌꺼기를 따로 건져냅니다.
    맑지 않아도 됨.
2) 걸러진 엿길금을 전기밥통에 붓고 곱게 빻은 찹쌀가루도
    넘치지 않을 정도로 넣고 하루밤을 삭힌다.

3) 삭힌 찹쌀엿길글물은 찹쌀이 모두 삭아 물이 됩니다
    큰 찜통에 붓고 팔팔 긇인 후에 불을 조금 낮추고 두시간 정도 달인다.
4) 찹쌀 엿기름 물이 조금 줄어들면 물엿을 넣고 소금도 넣어 같이 오래
    달인다.
    너무 살짝 달이면 곰팡이도 피고 여름에는 단지위로 넘쳐올라 먹을 수가 없다.

5) 달여진 찹쌀 엿기름물을 완전히 식혀서 큰 그릇에 옮겨담고 메주가루를 넣고
  잘 저어 놓는다.
6)마지막에 고추가루를 넣고 골고루 잘 썪이게 저어주고 또 하루밤 서늘할 곳에
    두었다가 다음날 또 가끔 저어 주면서 묽기가 적당하면 단지에 넣어
     보관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식품 제조가공업 및 유통판매 인허가 사항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 및 전자상거래 판매 방법 및 절차



식품제조영업허가 신고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차이점, 구비서류, 신고절차

첫째, 즙류 등의 제조가공 유통(인터넷 판매 포함)을 위해서는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하고 난 후에 식품을 제조 ․ 유통 ․ 판매를 할 수 있음
둘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를 받은 가공공장과 위탁 제조를 통해 판매 행위를 할 수 있음
○ 즙류(배즙, 포도즙 등)을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방법 및 절차
- 가공식품의 유통판매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통한 즙류 등의 전자상거래 판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 함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
최종소비가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받아 배송 판매하는 것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범위를 벗어남
공식품(감식초, 야콘즙, 배즙, 등) 판매
- 생산 농가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후 제조 판매 가능
-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가공공장을 이용하여 배즙 가공 후 판매 가능 (단, 표시사항 중 상호가 표기될 때에는 유통판매업신고를 별도로 해야함)
공통사항 : 가공식품 판매
-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각 시․군․구청 위생업무 담당부서)
- 통신판매업신고(각 시․군․구청 해당업무 담당부서)
-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 신고기관 : 각 시․군․구청 위생업무 담당부서
○ 구비서류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
- 교육필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음용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지하수사용시 보건환경연구원 - 공무원채수)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별지 제43호서식] ,및 제조방법설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건강진단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영업자(대표자) 인적사항
영업시설기준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는 완전히 구획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함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될 수 있어야 함.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함.
-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가공실 을 두어야 함.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을 말하며 각각의 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
- 충분한 환기시설을 설치 , 작업장의 밝기는 75룩스 이상
-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하며, 내벽 및 천장은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 작업장의 내벽은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장지용페인트로 도색
- 급수시설은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하수의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위치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 냉장·냉동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
- 위생적인 원료창고, 제품창고, 구분 설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신고기관 : 각 시․군․구청 위생업무 담당부서
○ 구비서류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
- 유통전문판매업 교육수료증
- 식품제조업체와의 계약서
- 식품제조업체의 영업신고증
○ 영업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위탁생산시설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시행령 제25조제1항 1호의 규정 에 의한 식품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 창고 등 보관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보관시설은 쥐,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불법거래(영업허가 미신고시) 행정사항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없이 유통 판매를 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농산물 가공식품(즙류 등) 전자상거래 판매사례
생산농가에서 농산물(배)을 가공공장에 공급을 할 경우
- 생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식품제조가공영업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자체 브랜드를 이용한 유통시 「유통판매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함
- 이후 통신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가능 (관련신고후)
- 가공공장은 위탁제조시설을 갖추고 식품제조가공영업 허가 받은 경우에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