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5일 수요일

식품 제조가공업 및 유통판매 인허가 사항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 및 전자상거래 판매 방법 및 절차



식품제조영업허가 신고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차이점, 구비서류, 신고절차

첫째, 즙류 등의 제조가공 유통(인터넷 판매 포함)을 위해서는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하고 난 후에 식품을 제조 ․ 유통 ․ 판매를 할 수 있음
둘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를 받은 가공공장과 위탁 제조를 통해 판매 행위를 할 수 있음
○ 즙류(배즙, 포도즙 등)을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방법 및 절차
- 가공식품의 유통판매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통한 즙류 등의 전자상거래 판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 함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
최종소비가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받아 배송 판매하는 것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범위를 벗어남
공식품(감식초, 야콘즙, 배즙, 등) 판매
- 생산 농가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후 제조 판매 가능
-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가공공장을 이용하여 배즙 가공 후 판매 가능 (단, 표시사항 중 상호가 표기될 때에는 유통판매업신고를 별도로 해야함)
공통사항 : 가공식품 판매
-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각 시․군․구청 위생업무 담당부서)
- 통신판매업신고(각 시․군․구청 해당업무 담당부서)
-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 신고기관 : 각 시․군․구청 위생업무 담당부서
○ 구비서류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
- 교육필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음용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지하수사용시 보건환경연구원 - 공무원채수)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별지 제43호서식] ,및 제조방법설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건강진단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영업자(대표자) 인적사항
영업시설기준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는 완전히 구획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함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될 수 있어야 함.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함.
-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가공실 을 두어야 함.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을 말하며 각각의 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
- 충분한 환기시설을 설치 , 작업장의 밝기는 75룩스 이상
-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하며, 내벽 및 천장은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 작업장의 내벽은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장지용페인트로 도색
- 급수시설은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하수의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위치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 냉장·냉동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
- 위생적인 원료창고, 제품창고, 구분 설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신고기관 : 각 시․군․구청 위생업무 담당부서
○ 구비서류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
- 유통전문판매업 교육수료증
- 식품제조업체와의 계약서
- 식품제조업체의 영업신고증
○ 영업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위탁생산시설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시행령 제25조제1항 1호의 규정 에 의한 식품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 창고 등 보관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보관시설은 쥐,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불법거래(영업허가 미신고시) 행정사항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없이 유통 판매를 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농산물 가공식품(즙류 등) 전자상거래 판매사례
생산농가에서 농산물(배)을 가공공장에 공급을 할 경우
- 생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식품제조가공영업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자체 브랜드를 이용한 유통시 「유통판매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함
- 이후 통신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가능 (관련신고후)
- 가공공장은 위탁제조시설을 갖추고 식품제조가공영업 허가 받은 경우에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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