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1일 일요일

비점오염원 제외관련 참고사항

http://nonpoint.me.go.kr/business/faq_list.jsp?menu=2&sub=4&nowBlock=0&page=1

비점오염원 관련하여 식품제조업 및 면적인 10,000m2이고 폐수시설설치허가 및 변경신고를 하면
동시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로하스파크내 식품 업체가 (주)로하스연천외에도 여러개 들어설 산업집적시설이므로
개별 업체인 (주)로하스연천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산업집적시설을 조성한 연천군에서 모든 업체의 비점오염원시설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장아래의 습지가 그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로하스연천의 대지에서 방류되는 우수에 섞여 배출되는 하수는 오염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환경부 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설치 대상 여부 혹은 제외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사에서는 주로 공장내에서 작업을 하고, 항아리에 재공품이 있고 별도 외부에서 가공하지 않으므로 우수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
동 사업장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전기, 가스 및 증기업(40)”에 해당되고 부지면적이 15,000㎡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지와 상기 시설의 연료가 천연가스(LNG)일 경우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점오염저감시설 면제가 인정될 수 있는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53조제3항 및 시행령 제74조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입지, 사업장내 토지이용·관리상황, 비점오염원 유출흐름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 귀 사업장에서 상기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관련자료 검토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들어 면제여부를 결정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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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대상사업의 규정여부



1. 산업단지 입주 업체는 산업단지 자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관로로 유입되는 초기우수에 대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 2. 자체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초기우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산업단지 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면제요청 3. 대부분의 초기우수가 해역으로 직접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검토바람

문의하신 1~2항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53조제3항 및 시행령 제74조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입지, 사업장내 토지이용?관리상황, 비점오염원 유출흐름도 등을 검토하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초기우수가 직접 해역으로 배출되더라도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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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된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74조에 면제 사업장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 법에 정한 기준이 모호한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을 찾아보니,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장관의 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역 구분의 기준 및 지역별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경기도 파주시 입니다.


2. 화학물질 제조업으로 일부 폐수는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생활폐수 및 오수 등은
허가를 거쳐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제조실이 실내에 있고
원재료 또한 장치에서 장치로 direct 로딩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거쳐
토양오염정기검사 면제를 허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사업장의 입지, 토지이용 및 관리 상황, 비점오염원의 발생, 유출흐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여부를 판단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을 찾아보고 싶은데 관련 자료 및 법령이 있다면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까요?
면제 신청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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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1 .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문의

배출허용기준(폐수) 관련 지역지정은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고시는 환경부 제2007-207호로 본 홈페이지 정보의샘 자료실에 등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여부

질문하신 내용은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의 비점오염원설치신고는 다음의 내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가.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2006.4.1일 이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 또는,
2007.11.30일 이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면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할 경우
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정하는 16개 업종

상기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면, 폐수의 처리방식에 무관하게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질문3. 면제여부의 판단

관련법에서는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서면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선번호 032-590-4496로 전화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

냄새안나는 청국장 만들기

냄새 안나는 청국장 만들기,두부,된장&청국장의 종류와 활요도

청국장..냄새만큼 진한 건강식
'청국장은 냄새가 고약하고 볼품 없는 싸구려 음식.' 이헐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강식 하나를 놓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발효식품의 왕국, 특히 다양한 장류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 중에서도 청국장은 어느 식품도 따라올 수 없는 영양 창고로 ㅜㄹ린다.

아침, 저녁 쌀쌀해지면서 구수한 찌개가 그리워지느느 계절. 최근 청국장 다이어트&건강법'을 펴낸 호서대 김한복(생물정보학과)교수와 청국장 전도사로 알려진 이정임씨의 정국장 예찬논을 들어본다.

지난 17일 충북 증평에서 화양계곡으로 가는 길목 어귀, 이곳에서 '호산죽염 된장'을 운영하는 이정임(52)씨네 다섯개 가마솥에선 콩 삶는 냄새가 구수하다.

한번에 삶는 양은 무려 다섯가마. 9월 초 햇콩이 날 무렵 시작하는 청국장 만들기는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진다. 그양은 무려10여톤, 이씨는 이중 3~4톤을 독거노인 1천여명과 불우이웃에세 퍼준다. 이러길 벌써 4년째, 그가 청국장 전도사로 나선것은 청국장 영양에 대한 믿음 때문.

'한달만 드셔 보세요. 변비가 사라지고 황금똥을 누는 것을 체함허지요. 똥배가 들어가고, 알레르기가 없어지고 소화가 잘됩니다. 혈액손환도 개선되고 골다공증과 같은 갱년기 증상도 사랴져요. 건강 효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노인이나 여성에게 적극 권하는 것도 이만한 식품이 엇기 때문이죠.

한국이 원조

청국장의 감점은 만들기가 쉽다는 것. 발원지도 전쟁터였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만주지방에서 말을 몰고 다니던 고구려인은 콩을 삶아 ㅁ말 안장 밑에 넣고 수시로 먹었다.

이때 말의 체온(37~40도)에 의해 자연 ㅏㄹ효된 콩이 청국장이 됐다는 것이다. 문헌에기록된 청국장의 원래 이름은 전국장이다. 전쟁중에 특별한 기구, 기술없이 쉽게 만들수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 후세에 청국장으로 바뀌었다는 것.

한반도에서 출발한 청국장 문화는 이본의 낫도, 중국의 두시, 인도네시아의 템페, 태국의 토아나오, 인도의 스자체 등이 모두 청국장의 '형제'들이다.

완전한 건강식품
콩을 발효시켜 청국장을 띄우는 세균은 막대기 모양의 ;'바실러스'. ㅣㅇ균은 강력한 단백질 분해효ㅅ소(프로테아제)를 분비, 콩단백을 분해시켜 아미노산을 만든다.

청국장 냄새가 고약한 것은 아미노산이 더 분해되면서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어내기때문.
청국장의 건강 효과는 바실러스의 활동에서 비롯된다. 우선 풍부하고 품질좋은 콩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삶은 콩의 단백질 흡수율은 65%인데 반해 청국장은 95%에 이른다. 이는 바시러스균에 의해 분해된 아미노산 형태의 단백질을 숩취하기 떄문이다.
다음은 단백질 분해효소인 프로테아제의 역할, 이 효소는 혈전을 녹이는 작용을 한다. 인체에서 2!12시간 머물려 피가 엉기는 것을 막음으로써 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겸색, 뇌종중을 예방하낟.
고혈압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단백질이 분해되 만들어진 아미노산 조갈드ㅡㄹ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ACE(안지텐신전화효소)의 활성을 적제하기 때문이다.

청국장의 끈끈한 점액의 주성분은 폴리글루탐산이다. 이 물질은 칼슘흡수를 돕고, 탁솔이라는 항암물질을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역할도 한다.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효과도 뒤어나다. 아미노산과 당산물이 만들어낸 멜라노이딘이란 갈변물질(갈색을 띤다)때문.
발효된 청국장에느느 이 갈변물질이 콩의 여덟배 이상 들어있다. 갈변물질은 인슐린 분비를 원할하게 해주고 유산균 증식을 돕는다.
또 청국장에 들어있는 레시틴과 사포닌, 파이틱산, 트립신 억제제 등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며, 비만을 예방한다. 제니스테인은 구조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다.

날 것이 좋다

바실러스균은 30분마다 두배씩 증식해 한마리가 10시간 후에는 백만마리로 늘어난다. 청국장 1g에 존재하는 세균 숫자는 대충 10억마리, 유산균 음료의 1천배 많은 양이다.,
특히 이 바실러스균은 유산균과는 반대로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이다. 따라서 장속에서 바실러스균이 산소를 먹어버려 유산균이 생존하기에 좋은 조건을 만든다.

미생물과 효소, 면역증강 물질인 핵산을 통째로 섭취하려면 일본의 낫토처럼 날 것으로 먹어야 한다. 먹는 양은 하루 한두 술 정도. 완성된 청국장은 냉장고에선 한달, 냉동실에서는 장기보존도 가능하다. 랩에 씌어 보관하고 필요한 만큼만 상온에서 녹여 먹는다.
끓여먹을 때도 가능하면 생균을 살리도록 한다. 다양한 식재료를 넣고 찌개가 끓으면 불을 끄고 청국장을 풀어 넣는 식이다. 중앙일보 헬스케이 2003-10-24

2011년 12월 10일 토요일

청국장 냄새 안나게 하는 방법

청국장 냄새안나게 하는 방법은
콩을 불려 삶은 후, 볏집을 담아논 그릇에 넣고
약 40~45도 정도의 온도로 3일 정도 띄우면
청국장이 되는데, 이때 인삼 몇뿌리를 넣으면
홍삼이 되면서 발효되고 냄새가 약화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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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덜 나는 된장 개발 가능해졌다.

ㆍ“콩 품종 따라 향 차이 발견”

특유의 향이 덜한 된장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콩의 품종에 따라 된장 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5일 “전통 된장에서 나는 냄새를 분석한 결과 향기 성분이 원료 콩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된장을 비롯한 콩 발효식품은 영양과 기능 성분이 풍부하지만 특유의 냄새가 단점이다.


된장의 향을 내는 성분은 발효 과정 중 미생물의 작용이나 화학적 변화에 의해 생성되며 지금까지는 숙성과 저장기간이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결과 “원료 콩의 품종에 따라 전통 된장의 향기 성분이 적게는 70여종에서 많게는 200여종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된장 향기의 주성분인 피라진류와 저분자 향기 성분 함량도 원료 콩의 품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농진청에서 최근 개발한 ‘우람콩’으로 만든 된장에서는 일반 된장 향기성분의 절반 정도인 70여종만 검출됐다. 향을 내는 주요 성분인 피라진류는 우람콩이 10.9%로 태광콩(18.9%)보다 적었다.

농진청은 원료 콩을 달리하면 누구나 즐기는 전통 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진청 두류유지작물과 이병원 연구사는 “이번 연구로 원료 콩이 발효식품의 향기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냄으로써, 된장 냄새를 싫어하는 서양인과 젊은 세대에게 알맞은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