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1일 일요일

비점오염원 제외관련 참고사항

http://nonpoint.me.go.kr/business/faq_list.jsp?menu=2&sub=4&nowBlock=0&page=1

비점오염원 관련하여 식품제조업 및 면적인 10,000m2이고 폐수시설설치허가 및 변경신고를 하면
동시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로하스파크내 식품 업체가 (주)로하스연천외에도 여러개 들어설 산업집적시설이므로
개별 업체인 (주)로하스연천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산업집적시설을 조성한 연천군에서 모든 업체의 비점오염원시설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장아래의 습지가 그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로하스연천의 대지에서 방류되는 우수에 섞여 배출되는 하수는 오염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환경부 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설치 대상 여부 혹은 제외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사에서는 주로 공장내에서 작업을 하고, 항아리에 재공품이 있고 별도 외부에서 가공하지 않으므로 우수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
동 사업장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전기, 가스 및 증기업(40)”에 해당되고 부지면적이 15,000㎡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지와 상기 시설의 연료가 천연가스(LNG)일 경우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점오염저감시설 면제가 인정될 수 있는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53조제3항 및 시행령 제74조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입지, 사업장내 토지이용·관리상황, 비점오염원 유출흐름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 귀 사업장에서 상기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관련자료 검토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들어 면제여부를 결정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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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대상사업의 규정여부



1. 산업단지 입주 업체는 산업단지 자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관로로 유입되는 초기우수에 대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 2. 자체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초기우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산업단지 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면제요청 3. 대부분의 초기우수가 해역으로 직접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검토바람

문의하신 1~2항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53조제3항 및 시행령 제74조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입지, 사업장내 토지이용?관리상황, 비점오염원 유출흐름도 등을 검토하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초기우수가 직접 해역으로 배출되더라도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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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된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74조에 면제 사업장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 법에 정한 기준이 모호한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을 찾아보니,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장관의 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역 구분의 기준 및 지역별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경기도 파주시 입니다.


2. 화학물질 제조업으로 일부 폐수는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생활폐수 및 오수 등은
허가를 거쳐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제조실이 실내에 있고
원재료 또한 장치에서 장치로 direct 로딩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거쳐
토양오염정기검사 면제를 허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사업장의 입지, 토지이용 및 관리 상황, 비점오염원의 발생, 유출흐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여부를 판단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을 찾아보고 싶은데 관련 자료 및 법령이 있다면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까요?
면제 신청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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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1 .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문의

배출허용기준(폐수) 관련 지역지정은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고시는 환경부 제2007-207호로 본 홈페이지 정보의샘 자료실에 등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여부

질문하신 내용은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의 비점오염원설치신고는 다음의 내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가.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2006.4.1일 이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 또는,
2007.11.30일 이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면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할 경우
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정하는 16개 업종

상기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면, 폐수의 처리방식에 무관하게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질문3. 면제여부의 판단

관련법에서는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서면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선번호 032-590-4496로 전화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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